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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연말정산 안내문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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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1.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첨부된 「연말정산 신고서 액셀파일」은 본인의 사번과 이름으로 변경한 후 USB에 담아 사용하세요. 2. 직접신고 방식인 국세청 홈택스의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메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3. 부모님을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 주요건은 소득이 없어야 반영 가능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 필수 제출서류는 「등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력본」, 「연말정산 신고서 액셀파일」 총 3가지입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의 내용을 확인 후 「인쇄하기/전자점자 내려받기」하시되 「공개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하시고 최종 출력은 PDF 파일 받기로 하시면 됩니다. ※ 2022년도 입사자의 경우, 「상세(월별) 내역 인쇄/점자받기」로 하시되 해당기간은 본인의 입사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6. 국세청 외,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료비」 : 안경구입비 원본,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원본 ▣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원본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원본, 고유번호증 사본, 사찰증명서 사본 ▣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등본,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구입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등기부등본, 이자상환증명서 ▣ 「월세액」 : 월세납입증명, 월세계약서 사본, 무주택확인서 ※ 국세청 외, 추가 제출자료는 기본적으로 원본이 필수입니다! 7. 보내주실 메일의 제목형식은 「연말정산 / 사번 / 이름」 입니다. 예시) 연말정산 2008070 강성훈 8. 2023년 1월 31일까지 전직원은 경리부 메일(account@sytally.com)로 제출 바랍니다. ◎ 다운로드 시 파일이 깨질 경우 크롬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전산자료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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