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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에 대한 지침 | 작성일 | 2015-12-01 | 조회수 | 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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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2015. 12. 01. 수 신 : 전 직원 제 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에 대한 지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강화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을 금지하오니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당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네스지오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 2. 준수 사항 가. 최초 업무용으로 설치한 프로그램 외에 임의로 프로그램 설치를 금함. 나. 개인용 무상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기업용 유상프로그램으로 전환됨으로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표제의 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사례 : V3, 알약, 네이버백신, 알집, NESPDF 등) 다. 동영상, 음악, 문서, 각종파일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는 행위 일체를 금함. 3. 무단설치 시 IP추적 및 사용자 로그파일을 분석하면 해당PC, 일자,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자를 색출할 수 있음. 4. 소프트웨어를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적발 시 모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기 바람. 4. 소프트웨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산실(051-440-7820)으로 문의 바람 5. 별첨 : 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에 관한 서약서 5. 별첨 : 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증빙 서류 (合)新洋 船 舶 代 行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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