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신양사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신양선박대행사 직원으로 정한다.
(단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함)
촉탁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 3 조 본회의 소재지는 신양선박대행사 본사내에 둔다.
제 4 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직계 가족의 길,흉사를 상부상조하며 본회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총 회 ]
제 5 조 본회는 대의원 정기총회, 대의원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 개최하고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제반 사항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1. 감사 보고
2. 임원 개선
3. 본회의 회칙개정 및 운영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재무보고)
제 7 조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회장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 8 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본회의 대의원은 감사를 포함 내무 3명, 현업 8명, 울산 1명, 여직원 1명을 선출함을 원칙으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자격과 인원수는 입사 후
만 15년 이상 2 명
10년 이상 2 명
5년 이상 3 명
3년 이상 4 명
3년 미만 1 명
년한 제한 없음 1 명
[ 제 3 장 임 원 ]
제 10 조
본회의 임원은 고문 1 명, 회장 1 명,자문위원 약간명, 부회장 1 명, 총무 1 명, 재무 1 명, 감사 3 명을 둔다.
(단 임원은 겸직 할 수 없다)
제 11 조 본회의 고문은 사장을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전임회장에 한하며 그 외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단,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 대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2년 9월 1일 기준)
제 13 조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대의원을 소집하여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후원지도 감독한다.
제 15 조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운영사항을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6 조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리한다.
제 17 조 본회의 총무는 서무 및 재산업무를 일괄한다.
제 18 조 본회의 재무는 회비 및 운영비를 보관 및 관리하며 정기총회에서 회계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본회의 감사는 업무 및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정기감사는 년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후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대의원에게 보고한다.
[ 제 4 장 운 영 ]
제 20 조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잡수입금으로 한다.
제 21 조 1.본회의 일반회비는 매월 급료에서 \ 5,000을 경리에서 공제 징수한다.(단, 1개월분의 급료를 수령한 회원에 한함)
2.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직원도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회비는 받지 않는다.
3.길, 흉사시 일률적으로 특별회비(\ 3,000)를 공제한다.
대 상
1. 본인 결혼
2. 자녀 결혼
3. 본인 사망
4. 배우자 사망
5. 부모 사망
제 22 조 본회의 재무는 수입된 일체의 금액을 본회의 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재무가 보관,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 23 조 재정의 부족 시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제 24 조 회비대부는 1인당 \ 500,000 이하로 하고 대부이자는 1부로 한다.
제 25 조 회비를 대부 받고자 하는 회원은 근속년한 만 1년 이상 근무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 26 조 회비 대부기간 및 대부금회수기간은 10개월 이하로 하고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순차에 의하여 재차 받을 수 있다.
[ 제 5 장 행 사 ]
제 27 조 본회의 회원 중 길, 흉사가 발생할 시 인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는 회장이 인원을 동원한다.
1. 사우회 임원 및, 대의원이 위문을 갈 경우엔 실비를 지급하며, 흉사 조문시 본회에서 20,000원을 지급한다.
2. 흉사가 있을시에는 조화를 증정한다.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에 한한다.)
3. 길, 흉사 발생시 특별회비 중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조비으로 200,000원을 선불로 전달한다.
4. 본인 결혼 및 자녀 결혼 시 화환을 증정한다.
[ 제 6 장 부 조 ]
제 28 조 본회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길. 흉사가 발생할 시는 월별로 명단과 내역을 공고한 후 아래 금액을 부조한다.
내역 | 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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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회갑 | 150,000 | 본인생일이 지난 후부터 청구할 수 있음(주민등록등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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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사망 | 500,000 | 특별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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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사망 | 500,000 | 특별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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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사망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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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회갑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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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부모사망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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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제,자매사망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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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부모사망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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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녀입학 축하금 | 100,000 |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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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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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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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원가료 | 100,000 | 회원이 7일 이상 계속 입원가료 시 공사를 막론하고 위로금을 지급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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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직원은 5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위로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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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1월 1일부터 경조금 지급 시에는 법적인 근거서류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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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회원이 퇴직 시에는
2년에서 4년까지 | 연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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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서 8년까지 | 연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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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에서 11년까지 | 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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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에서 14년까지 | 연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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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은 연 20,000원씩의 전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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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별금을 지급한다.
[ 제 7 장 부 칙 ]
1. 본 사우회의 창립일은 1969년 3월 1일로 정한다.
2. 본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 처리한다.
3. 본회 재무수당으로 월 110,000원을 지급한다.
4. 사내에서 회람 및 유사한 행위를 일체 금한다.
5.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