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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무수당표 신항교통비 동승인원 표기 방법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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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교대 및 근무자 부터 시행 ■ 동승인원 표기방법 1. 신항교통비 체크 인원과 동승인원의 합과 동일해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수석검수사에게 동승자인원을 보고한다. 3. 동승인원 표기 방법 - 운전자 및 동승인원을 기입한다. - 운전자가 혼자 왔을 경우 및 대중교통이용자는 "1" - 운전자 외 1명의 동승자를 태워온 경우 "2" (본인 포함 2명) - 운전자 외 2명의 동승자를 태워온 경우 "3" (본인 포함 3명) - 동승자면 "0" ※ 2018년 1월 1일 부로 프로그램이 변경됩니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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