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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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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1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시 :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이상 휴업 재해 : 관할지청에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2 제34조 (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3 제37조 (안전표지의부착 등) ○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고온, 낙하물, 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지시표지 등(1개소당) 4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담당자) ○ 작업반장, 생산과장,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5 제29조 (안전, 보건 교육)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 날인 포함) ○ 정기교육 실시 : 비사무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 채용시 교육 실시 : 건설일용직(1시간 이상, 일부는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 ○ 특별교육 실시 : 건설업(2시간 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6 제39조 (안전상의 조치)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설치,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7 제39조 (보건상의 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8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9 제66조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10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등)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 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11 제84조 (안전인증)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1대당) 12 제93조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1대당) 13 제111조-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비치 등) ○ 화학물질 등 사용 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1건당) 14 제118조 (제조등의허가)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15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아 함 ○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 해체 하여야 함 16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17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18 제164조 (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석면조사 서류,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 3~30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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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hwp | ||||